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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0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대기 처분이 후행 정직 처분을 위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률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시말서 작성 불응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세 가지 사유를 모두 전제로 내려진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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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