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0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이○○가 경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손실 부담 및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기본급 없이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출퇴근 관리나 실적 보고 요구 등에 불이행 시 제재가 없었으며, 업무 지시 역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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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