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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71
선고일
2025-04-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월 30만 원의 계약금액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최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투자 딜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등 손익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출근 지시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별도의 사업을 병행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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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