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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71
선고일
2025-07-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재심절차 미진행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양정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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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