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71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재심절차 미진행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양정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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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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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