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사직의사 철회가 동의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8~9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제안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된 육아휴직 기간도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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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