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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6
선고일
2025-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사직의사 철회가 동의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8~9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제안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된 육아휴직 기간도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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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