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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58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의 연장선상인 부서 전체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를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다. 피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퇴사한 점과 소규모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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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