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8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소장이 계약 갱신을 확약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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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