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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58
선고일
2025-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소장이 계약 갱신을 확약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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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