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8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의 연장선상인 부서 전체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를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다. 피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퇴사한 점과 소규모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