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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54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결재 없이 대외 공문을 시행하고 유류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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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