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4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결재 없이 대외 공문을 시행하고 유류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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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