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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54
선고일
2025-07-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의사 표시가 있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입사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조건부 채용의사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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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