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0
- 선고일
- 2025-06-27
판례 요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금전보상 이행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들은 금전보상금 재산정 및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의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이미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의 금전보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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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