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0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언급한 것은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 등을 고려한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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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