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4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채용하기로 내정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이나 입사예정일을 통보하지 않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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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