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44
- 선고일
- 2025-06-23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절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지속적인 불화를 겪어 동료 7명이 사직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니폼 미착용으로 시정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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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