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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4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44
선고일
2025-07-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이 이사로부터 '다 나가라'는 말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현장소장과 임금을 확인하고 공무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이사에게 노무관리나 인사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이사의 발언을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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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