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9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지급 등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를 일시적으로 맡기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어 해당 직위해제는 실질적인 징계권 행사로 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생활상 불이익이나 절차 준수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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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