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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39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1월 23일 사용자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점, 근로자가 서명이 완성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가 요청 후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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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4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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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