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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33
선고일
2025-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해당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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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