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3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 명의로 개설한 어학원과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 명의 어학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근무 스케쥴표와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등을 바탕으로 두 어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각각 1.55명, 2.55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인 명의 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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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