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1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