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1
- 선고일
- 2025-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생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며 이를 사용자의 사업 참여사로 추천한 행위가 겸업금지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수년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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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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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