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0
- 선고일
- 2025-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예외 없이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등 갱신 관행이 없었고 원청의 무인화 정책 등으로 인력 축소가 불가피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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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