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0
- 선고일
- 2025-07-18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최대 4.4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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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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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