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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30
선고일
2025-07-18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최대 4.4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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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