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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24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차례 지연 출근한 근태불량과 동료에 비해 업무 처리량이 현저히 적었던 직무태만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봉 처분 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소수 인원 팀에서 다른 팀원의 부담을 늘려 직장질서를 저해했으며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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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