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4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차례 지연 출근한 근태불량과 동료에 비해 업무 처리량이 현저히 적었던 직무태만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봉 처분 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소수 인원 팀에서 다른 팀원의 부담을 늘려 직장질서를 저해했으며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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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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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