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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20
선고일
2025-06-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보도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업무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회성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표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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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