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0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출근부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 기간 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고, 5명을 초과한 일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2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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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