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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20
선고일
2025-06-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출근부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 기간 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고, 5명을 초과한 일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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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