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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7
선고일
2025-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휴가 의사를 확인하며 무단결근 처리를 경고했음에도 근로자1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 통보에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직 권고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2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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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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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