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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7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만 69세까지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이 의무를 다한 점, 계약 만료 후 재고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사정 및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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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