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7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만 69세까지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이 의무를 다한 점, 계약 만료 후 재고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사정 및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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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