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6
선고일
2025-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0월 31일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여 2024년 11월 7일 자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