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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6
선고일
2025-07-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담보취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등에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사장과 전무 등에게 각각 해임과 징계면직 처분을 내려 형평성에 문제가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신청으로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찬성을 거쳐 처분이 결정됨으로써 1차 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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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