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5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대해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공지문에 '담당 공종의 종료'가 계약만료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공사가 실제 종료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공사 시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사 완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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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