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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5
선고일
2025-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대해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공지문에 '담당 공종의 종료'가 계약만료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공사가 실제 종료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공사 시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사 완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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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