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5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승진 제외 및 임금 감액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 외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되어 중징계가 요구되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겸직행위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징계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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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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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