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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5
선고일
2025-07-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승진 제외 및 임금 감액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 외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되어 중징계가 요구되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겸직행위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징계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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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