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3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회사경영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본채용 거부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수습평가 평정자의 업무 및 직책, 근로자와의 갈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다만 본채용 거부 절차는 서면 통보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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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