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3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용자의 산정내역과 고용보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95명으로 산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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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