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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3
선고일
2025-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용자의 산정내역과 고용보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95명으로 산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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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