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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1
선고일
2025-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적동의서 작성 조건이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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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