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1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전보를 다투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신설된 R&D팀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전보로 인한 임금 및 근무장소의 차이가 없고 경력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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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