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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1
선고일
2025-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전보를 다투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신설된 R&D팀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전보로 인한 임금 및 근무장소의 차이가 없고 경력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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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