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1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적동의서 작성 조건이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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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