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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66
선고일
2025-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핸드폰 관리 소홀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기본 업무 능력 부족 및 동료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연락을 지속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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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