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66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핸드폰 관리 소홀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기본 업무 능력 부족 및 동료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연락을 지속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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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