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66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촉탁직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고 실제로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촉탁직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8점을 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업무 부적격 사례 등 부정적 평가 요소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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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