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61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갱신 이력이 없으며 근거 규정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용역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했더라도 갱신기대권이 보장되지 않고, 원청의 계약 해지 시 사용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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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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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