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61
- 선고일
- 2025-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문서를 다운로드한 근로자의 추가 자료 유출을 막고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업무배제 목적의 대기발령을 내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한 달로 길지 않고 자택 대기였으며 무급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은 징계와 달라 사전협의나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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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