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4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과 재고용 관행에 따른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탈락하여 재고용되지 않았고 해당 인사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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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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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