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4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직 처분에 절차적 위반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절차적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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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