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90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전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실적 악화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현장 안전감시직으로 배치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고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전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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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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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