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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90
선고일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전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실적 악화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현장 안전감시직으로 배치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고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전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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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