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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90
선고일
2025-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에 따른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관리소장의 1개월간 근무태도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인사권한 행사와 사용자의 추인이 적법했으며,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가 아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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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