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90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에 따른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관리소장의 1개월간 근무태도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인사권한 행사와 사용자의 추인이 적법했으며,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가 아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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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