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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7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여 보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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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