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7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여 보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