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7
- 선고일
- 2025-07-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목적이었던 레버식 도어 스위치가 근로자의 버스에 이미 설치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와 기존 관행에 따라 시행된 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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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