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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69
선고일
2025-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및 해태 행위가 2021년 2월 26일에 완성된 것이므로 3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를 넘겨 이루어진 선행 해고처분과 이를 취소한 후 다시 진행된 강등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추가 절차 이행 여부와 사용자의 손실 방지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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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